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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선거 개선 제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의 정관을 살펴보니 2010년 10월 2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개정(안)이 2010년 11월 1일자로 승인이 되었나 봅니다. 임시총회 결의 후 보건복지부의 정관개정 승인이 되면 공고할 것으로 기대했는 데 역시나 공고 없이 홈페이지의 정관을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신 것 같습니다. 

협회 정관 제55조(공고의 방법) 1항을 보면 '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고 되어 있는 데 정관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업무의 해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이 보다 회원에게 다가가는 업무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공고문제에 대한 지적은 마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정관개정 취지에 맞추어 정확한 시행과 준비를 촉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개정된 정관 제25조(대의원의 선임)는 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지 않으려면, 기존 '지방협회의 운영규칙'에서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칙(2010.11.1)의 제1조에 의하여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정관이 2010년 11월 1일자로 제8차 개정이 된 것으로 공지된 만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된 정관이 철저하게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5조(대의원의 임기)에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로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대의원의 임기는 201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입니다. 지난 보건복지부의 지적에 의해 지난 7,8월에 선출된 중앙대의원의 임기가 3년 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임기 중간에 이루어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서 임기중간에 선출된 모든 대의원은 2011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전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 이전에 중앙대의원에 대한 선출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선거규정에는 대의원 선출에 대한 별도의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중앙대의원 선출을 회원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것과 최소한 정기총회 1개월전에는 중앙대의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거규정에 별도의 방법을 명시하고자 한다면 회원의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는 '이 회의 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3조(선거권 및 선출방법'에는 '이 회이 회장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있고,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며 선거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 회의 임원, 2.중앙대의원 3.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지방선거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단에서 임원과 중앙대의원의 구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지방선거인단의 선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최소 17명에서 최대 32명이고, 중앙대의원은 250명, 지방선거인단은 240명으로 회장 선출에서 낮지 않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선출방법에 대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협회별 15명의 선거인단이라는 것도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중앙대의원선출에서 지방협회별로 3명의 고정대의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명을 협회별로 부여한다는 것은 회원의 결의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라는 민법의 취지와 과도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선거인단 15명의 선출방법이 정관이든,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협회별로 지방선거인단을 임의로 선정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규정에 지방선거인단 선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던지. 지방협회별로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15명의 지방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이사(15인~30인, 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감사(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의하면 '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으로 보면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선출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임원을 총회에서 호선하거나 회장을 선출한 이후에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회장 당선자에게 구성을 일임하고 그 후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협회운영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의 참여속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방적인 독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고, 협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의 임원 진출을 막아 사회복지사의 지도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선출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현행 정관상 협회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도록 정하였으므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고, 선거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선거기준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선거기준에는 부회장 및 지방협회대표를 제외한 이사는 사전에 후보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서 부회장 및 이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으로서 어떠한 생각과 자세로 임할 지를 밝히고 회원의 검증을 받고 이를 토대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로 선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개정된 정관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제4항에 ‘지방협회 대표는 해당 지방협회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29조(선출및승인) 제1항에 ‘지방협회장 선거권은 지방대의원에게 있고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거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11년 실시될 예정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될 것입니다. 

현행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선출이 회원에 의하여 선출되지 못한 구조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규정을 개정한다면 제29조(선출 및 승인)를 개정하여 회원들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이라도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여 회원의 의사가 최소한이라도 반영되도록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규정에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다섯째,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7조(임원의 선임등) 제1항에 의하면 ‘임원은 지방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임원도 감사를 제외하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기 보다는 회장당선자에게 구성을 일임하고 추후에 인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앞서에서도 지적한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후보등록을 받고 회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협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임원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장 선거권까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정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민주적인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이든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권리위원회 선거기준에 명확히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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