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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의의

자격안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와 기준"
사회복지사업이 하나의 전문분야로 간주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접근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제 2항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1970년 사회복지종사자자격증에서 시작하여 1983년 '사회복지사'로 전면 개정되었다.
1985. 3.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행하였으며, 1990. 11. 19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증명의를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1999. 1.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이관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로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직업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양대축의 하나인 물적자원의 확보와 전달체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천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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