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 09. 26. 제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2018. 04. 18. 13차 개정
2018. 10. 08. 14차 개정
2019. 11. 13. 15차 개정
2020. 05. 20. 16차 개정
2020. 08. 28. 17차 개정
2021. 08. 05. 18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9. 11. 13.>
②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삭제 2019. 11. 13.>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 04. 18.>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01.>
②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삭제 2019. 11. 13.>
제8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04. 18.>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개정 2018. 04. 18.>
3. 이 회의 정관 ․ 제 규정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01.>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01.>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신설 2010. 11. 01.>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01.>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회원)
①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명예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사무총장 1인 <신설 2020. 08. 28.>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01.><개정 2020. 08. 28.>
5.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04. 18.><개정 2020. 08. 28.>
③이 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④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4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개정 2020. 08. 28.><개정 2021. 08. 05.>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0. 08. 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01.>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04. 18.>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01.>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01.>
제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설 2018. 04. 18.>
①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 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⑤이 회의 임원은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3.>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①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08. 28.>
②사무총장의 급여는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20. 08. 28.>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③<삭제 2010. 11. 0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①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04. 18.>
③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0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01.>]
제29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1조(의안)
①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01.>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③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제41조(전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①이 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1. 01.>
④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 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⑤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 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제43조(산하단체)
①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4조(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개정 2011. 03. 23.>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①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8. 10. 08.>
제2절 회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 선임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08. 28.>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보수 ․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05. 08.>
제9장 보칙
제55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③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06. 11.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칙<2010. 11. 0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2011. 12. 29.>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1994. 08. 23. 제정
1999. 02. 1차 개정
1999. 12. 17. 2차 개정
2000. 12. 27. 3차 개정
2011. 02. 25. 4차 개정
2011. 11. 24. 5차 개정
2013. 07. 10. 6차 개정
2018. 02. 28. 7차 개정
2019. 08. 26.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가입․탈퇴․권리․의무의 행사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2. 25 개정>
제2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011. 2. 25 개정>
② 제1항 이외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2011. 2. 25 개정>
③ 평생회원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8. 2. 28 신설>
④ <2011. 2. 25 삭제>
⑤ <2011. 2. 25 삭제>
제3조 <2011. 2. 25 삭제>
제4조(회원의 가입)
① 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2011. 2. 25 개정>
② <2011. 2. 25 삭제>
③ 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011. 2. 25 신설>
④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신용카드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11. 2. 25 신설>
⑤ 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11. 2. 25 신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반명함판 사진 1매
제4조의1(회원의 자격유지)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4조의2(회원의 재가입)
① 회원의 탈퇴자 중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 07. 10. 신설>
1. 회원재가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반명함판 사진 1매
② 재가입시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탈퇴년도부터 재가입년도까지의 연회비(최대 3년)를 납부하되,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시점부터 한다.<2013. 07. 10. 신설>
제5조(회원현황 보고)
① 지방협회는 회원현황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 07. 10. 개정>
② 전항의 보고 서식은 이 회가 지정한 양식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원현황을 다음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6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013. 07. 10. 개정>
1. 제명 또는 회원자격 상실
2. 사망
②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증과 회원탈퇴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1. 2. 25 개정>, <2013. 07. 10. 개정>
③ 탈퇴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013. 07. 10. 신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2011. 2. 25 신설>
제8조(권리의 행사방법)
이 회의 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총회(지방대의원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3. 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② 회원은 회원 현황 변동시 30일 이내에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제10조(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①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 회원연회비 5만원
<2011. 11. 24 개정>, <2013. 07. 10. 개정>, <2019. 08. 26. 개정>
3. 회원평생회비 100만원 <2011. 11. 24 신설>
② 이 회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의 징수,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회비관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2011. 2. 25 개정>, <2019. 08. 26. 개정>
③ <2019. 08. 26. 삭제>
④ <2011. 11. 24 삭제>
⑤ <2019. 08. 26. 삭제>
⑥ <2019. 08. 26. 삭제>
제11조(부담금 및 찬조금)
① 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이 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별도의 부담금 또는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발전기금
2. 구독료
3. 사업 참가비
4. 기타 찬조금
② 제1항의 부담금 및 찬조금의 액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011. 2. 25 개정>
제12조(회원의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2011. 2. 25 개정>
1. <2011. 2. 25 삭제>
2.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3.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11. 2. 25 신설>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2011. 2. 25 신설>
③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1. 2. 25 개정>
④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포상)
①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13. 07. 10. 신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2. 사회복지사 공로상
3. 그 밖에 이 회가 제정한 상
③ 포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2013. 07. 1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제14조(자격회복 등)
제12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소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이 회복될 경우에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1. 2. 25 개정>
제15조(회원의 소재지 변경)
① 이 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회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2011. 2. 25 개정>, <2013. 07. 10. 개정>
②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소재지 관한 지방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2013. 07. 10. 신설>
③ 회원 소재지 변경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④ <2013. 07. 10. 삭제>
⑤ 소재지 변경시 회원회비 미납부자는 이 회에 회원회비를 납부한 후에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2013. 07. 10. 신설>
제16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이 회는 당해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 07. 10. 개정>
제17조(기금적립)
① 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는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동산매입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지원)
이 회의 회원 중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회장 또는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아태지부의 회장이 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2013. 07. 10. 신설>
부 칙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회 정관을 준용하며,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규정은 1999.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5.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의 회원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무이행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0.12.27>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5>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4.>
1. 이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및 포상)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01. 12. 15. 제정
2007. 02. 23. 1차 개정
2012. 02. 20. 전문 개정
2013. 12. 02. 2차 개정
2016. 02. 26. 3차 개정
2018. 07. 17. 4차 개정
2019. 02. 28. 5차 개정
2020. 08. 13. 6차 개정
2021. 10. 28. 7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회장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2016. 2. 26. 개정>
제3조(공명선거)
①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이 규정을 지키는데 정책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회 및 지방협회 직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2018. 7. 17. 개정>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2018. 7. 17. 신설>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2018. 7. 17. 신설>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선거사무협조)
①이 회 및 지방협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관리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선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간사로 하여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등)
①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28.>
③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중립의무 등)
①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21. 10. 28.>
②위원장과 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③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와 권한)
①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7.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8. 제3조를 위반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9.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총회 제출
10.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③선관위는 선거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4.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5. 입후보자의 사퇴수리
6.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7. 선거록 작성 보고
8.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9.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처리
제9조(위원회 선거경비)
이 회의 회장은 선관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제10조(입후보)
①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후보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추천서 1부(소정양식)
3. 회비납부확인서 1부
4.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이력서 1부
7.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8. 입후보자 각서1부
9. 기부금 입금증 1부
10. 사진 1매(여권크기)
②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협회는 500만원, 지방협회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등록무효)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후보등록무효로 한다.<2013. 12. 2. 개정>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추천인 수(30명 이상 50명 이하)에 미달한 때
제12조(재등록공고)
①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및 확정공고)
① 회의 각종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투표일 60일 전까지 이 회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회 선관위는 송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선거투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확정공고 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 승인 후 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한다.<개정 2018. 07. 17.>,<개정 2021. 10. 28.>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지방협회명, 소속기관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6. 2. 26. 개정>
③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이 회의 사회복지사 전산관리시스템에 매년마다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회비납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④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해 선거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3. 12. 2. 신설>
⑤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여부와 제공범위, 제공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2013. 12. 2. 신설>
⑥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중 정보(이름, 소속, 이메일)에 한 해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동의를 전제로 한다. <2016. 2. 26. 신설>
제1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자 결정)
①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이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회 선관위는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승인으로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하되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13. 12. 2. 개정> <2018. 7. 17. 개정>
1. <2018. 7. 17 삭제>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이 회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③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⑤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입후보자간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선거일)
①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9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2018. 7. 17. 신설>
제18조(선거유인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방협회, 경력, 공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전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2013. 12. 2. 신설>
③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제1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2013. 12. 2. 신설>
제19조(합동토론회 등)
①입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013. 12. 2. 개정> <2018. 7. 17. 개정>
1.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협회가 단독 혹은 연합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2018. 7. 17. 신설>
③누구를 막론하고 합동토론회 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④개인연설과 대담은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어깨띠·피켓) <2013. 12. 2. 삭제>
제2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입후보자는 전화(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포함), 팩시밀리,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이 회의 회원과 선거인단에게 선거일정 등의 선거 관련 정보,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2013. 12. 2. 개정>
제22조(현수막) <2013. 12. 2. 삭제>
제23조(소품) <2013. 12. 2. 삭제>
제24조(부정선거 금지)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등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5.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2013. 12. 2. 개정>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선거장소, 일시, 투표방법, 투표당일 필요한 지참물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용지 및 투표)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2016. 2. 26. 개정>
③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7조(투표소설치 등)
①현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각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일정 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 12. 2. 개정>, <2016. 2. 26. 개정>, <2019. 2. 28. 개정>
②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사무처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6. 2. 26. 개정>
제28조(선거사무지원)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및단체등의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장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투·개표장소 질서유지)
①투표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투․개표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투표방법)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2016. 2. 26. 개정>, <2019. 2. 28 개정>
②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하는 경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참관인)
①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케한다.
②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표)
①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3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8.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선거록 등)
①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록에는 출석한 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등
제35조(당선)
①회장의 당선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확정하며 선출직 임원의 당선은 대의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다 득표자 순으로 확정한다.<2016. 2. 26. 개정>
②단일 후보일 경우 투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7조(보궐선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의제기)
①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선거를 담당한 선관위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2. 경고
3. 시정명령
4. 입후보등록취소
5. 당선무효
6. 선거무효
②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제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제8장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구성 등)
①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재심)
선거와 관련된 지방선관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지방선관위가 지방협회의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 중 그와 관련된 조항을 지방선관위에 준용한다. 다만 지방선관위는 제8조제2항에 열거된 선관위의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제44조(대의원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의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된 때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45조(대의원의 수)
① 이 회의 대의원의 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250명으로 한다.
②지방협회 대의원의 수는 지방협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대의원 권리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48조(대의원 선출방법)
①대의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8.>
②지방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지방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2012. 2. 20.>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3.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6.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부터 이 조문을 적용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임기를 2020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2020.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한하여 2018년과 2019년 연속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1999. 03. 06. 제정
2009. 02. 25. 1차 개정
2010. 12. 23. 2차 개정
2013. 07. 03. 3차 개정
2020. 07. 23. 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이 회의 지부에 해당하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지방협회의 명칭)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개정 2013. 07. 03.>
②<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방협회의 사무소는 각 시 · 도청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회의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의1(지방협회 설립과 승인)
①지방협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②지방협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 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1.지방협회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설립총회 회의록
3.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4.임원명단(별지 제3호 서식)
5.사업계획서
6.예산서
③지방협회 승인은 정관 제27조제6호에 의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10. 12. 23.>
제4조(회원)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지방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신설 2010. 12. 23.>
③지방협회는 회원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협회 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3.>
제5조(지방협회의 업무)
①지방협회는 이 회의 정관과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에 해당하는 업무
3.지회의 조직·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지역사회복지 증진
5.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6.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7.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 <신설 2010. 12. 23.>
8.이 회가 지시한 사항
9.기타 지방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0. 12. 23.>산서
②제1항에 의한 지방협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신설 2010. 12. 23.>
제5조의1
<삭제 2013. 07. 03.>
제6조(의무 및 보고)
①각 지방협회는 이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 <개정 2010. 12. 23.>
2.이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②각 지방협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회원현황 및 회비 납부명단 <개정 2010. 12. 23.>
2.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3. 07. 03.>
3.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서 <개정 2010. 12. 23.>
4.지방협회별 시행세칙 제·개정 보고 <개정 2013. 07. 03.>
5.이 회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3. 07. 03.>
③ <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④ <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①지방협회 임원 중 지방협회 부회장, 운영위원은 지방협회장이 추천하여 지방협회 대의원총회(이하 “지방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3. 07. 03.>
②지방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 07. 03.>
③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④지방협회장은 선임된 지방협회 부회장 중 1인을 지방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03.>
⑤지방협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제9조(임원의 임기)
①지방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13. 07. 03.>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장 선거 또는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 중 지방협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42조제4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지방협회 수석부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12. 23.><개정 2013. 07. 03.>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2. 23.>
제1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3.>
②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0. 12. 23.>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를 대표하고, 지방협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07. 03.>
②지방협회 부회장은 지방협회장을 보좌하고, 지방협회장이 유고시에는 지방협회 수석부회장․ 지방협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07. 03.>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2. 23.>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방협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지방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회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13. 07. 03.>
제13조(임원의 대우 등)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3장 지방협회 회의
제14조(회의의 구분)
지방협회의 회의는 지방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지회의 회의는 지회대의원총회와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0. 12. 23.>
제15조(지방대의원총회)
①지방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지방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방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협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총회의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신설 2010. 12. 23.>
제16조(지방대의원총회의 구성)
①지방대의원총회는 지방협회의 임원, 시․군․구 지회장 및 회원정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이하 “지방대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원정수 비율에 의해 선출할 대의원은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 대의원 총수는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07. 03.>
③지방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17조(임기)
①지방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방협회 임원 및 시․군․구 지회장은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②보궐지방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8조(지방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지방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중 지방협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7. 03.>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7. 이 회의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8.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 관련 시행세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9.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23.>
10. 그 밖의 지방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지방협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2013. 07. 03.>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7. 03.>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0. 12. 23.>
5. 지방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를 제외한 시행세칙 제․ 개정<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7. 그밖에 지방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제규정 개정 및 추경예산 의결사항은 지방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20조(지방협회장 회의)
이 회는 정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 회의 회장 및 각 지방협회장으로 구성되는 지방협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21조(지방회장단 회의)
①지방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협회장·지방협회 부회장으로 구성된 지방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②제1항에 의한 지방회장단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협회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협회장 및 각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07. 03.>
제22조(위원회)
지방협회(지회포함)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및 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3.>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산의 구분․관리)
①지방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개정 2010.12.23.>
③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이 회의 정관 제4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23.>
제24조(재정)
지방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 12. 23.>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지방협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3.>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지방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지방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5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
①지방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개정 2013. 07. 03.>
②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지방협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③사무처장은 지방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하고 지회의 업무를 지도․관리한다. <개정 2013. 07. 03.>
④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07. 03.>
제6장 시․군․구 지회
제28조(명칭)
회의 명칭은 “지방협회”다음에 행정명칭을 붙여 “지회”라고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03.>
제29조(소재지)
지회는 해당 시․ 군․ 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신설2013.07.03.>
제30조(설립과 승인)
①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30인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발기인으로 창립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의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 07. 03.>
②지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신설 2013. 07. 03.>
③지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협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07. 03.>
1.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
4. 임원명단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제31조(업무)
지회는 이 규정 및 정책․ 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 07. 03.>
1. 회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이 회 및 지방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2조(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 07. 03.>
1. 지방협회의 사업감사 수감
2. 지방협회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03.>
1. 회원명부 제출
2.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3. 임원명부 제출
4.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5.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6. 기타 지방협회가 요구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협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 07. 03.>
제34조(준용규정)
①시․군․구 지회는 정관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방협회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07. 03.>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시․군․구 지회는 이 회에 보고한다.<개정 2013. 07. 03.>
③제1항에 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협회장을 지회장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 임원의 임기는 이 회의 정관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날 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9.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이 세칙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대의원총회 운영세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대의원총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의원은 당연직・추천직・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을 말한다.
2.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산하 시・군 지회장 및 협회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 구분별 기준[별표 1]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의 대의원을 말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70인 이상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10% 이하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의 정수는 협회의 임원 수로 한다.
2.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10%에서 당연직 대의원 정수와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제한 인원으로 한다.
3.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20명이며, 사회복지 구분별 비례직 인원 정수[별표 2] 이내로 한다.
4.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당연직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으로 한다.
②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산하 시・군 지회장 및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1.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 산하 시・군 지회장과 협회의 회원(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으로 하되 회원의 경우 복수 추천할 수 없다.
2.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 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3. 협회 산하 시・군 지회장은 정수 범위 안에서 3명 이내의 추천직 대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정수를 초과할 경우 회원 수를 고려하여 지회별 최소인원을 배분한 후 회원 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추천받은 대의원 수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60%, 협회 산하 시・군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40%로 배분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 구분별 비례직 인원 정수 이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
④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추천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 비례직 대의원 순으로 선출한다. 중앙 대의원 중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선출하고 이를 제외한 중앙 대의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 대의원은 서약서[별지1]를 제출한다.
제5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의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한다.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 사업이라 함은 협회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대회, 협회 주관의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대의원이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대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자격상실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 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협회장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거 관리와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 및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⑥ 협회장 선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협회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중 지방협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중앙협회의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7. 중앙협회의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8.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 관련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지회 설치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지방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등)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의원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협회의 대의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별지 2]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의원총회 회의록)
① 대의원총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 회의록은 다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칙
제16조 (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2010. 7.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5. 지방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를 제외한 시행세칙 제・개정
7. 그밖에 지방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의 회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운영위원은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며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지방협회장) 1인
2. 부회장(지방협회 부회장) 5인 이상 7인 이하(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운영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지방협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포함)
제6조(운영위원의 자격)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운영위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협회 산하 시・군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지회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 및 임원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 무가 있다.
④ 운영위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 사업이라 함은 협회 대의원총회, 운영위원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대회, 협회 주관의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면 회의에 한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의 위촉)
①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협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② 협회 산하 시・군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서약서[별지 1]를 제출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제8조(운영위원의 권리 및 의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운영위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3. 운영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운영위원의 해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제1 항제2호및제3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협회의 운영위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별지 2]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록)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출석 운영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