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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교육안내

교육대상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교육 내용(16시간)

  • - 실습지도자의 자기성찰과 가치 (3시간)
  •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2시간)
  • - 실습 슈퍼비전 (3시간)
  • - 실습지도 초기 단계 (2시간)
  • - 실습지도 중기 단계 (2시간)
  • - 실습지도 종결 단계 (2시간)
  • - 실습사례 (2시간)
 
- 실습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도 실습지도자가 직전연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였다면 실습지도 불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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