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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용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의무)
사회복지실천 (택1)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선택 특별분야 영역

 

행정처분

- 보수교육 미이수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보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20만원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 보수교육 대상기관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2항)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00만원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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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율실시 3일전 (교육일제외)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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