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필수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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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 (택1) | |
사회복지 정책과 법 | ||
사회복지행정 | ||
사회복지조사연구 | ||
선택 | 특별분야 영역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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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20만원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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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 법 제5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