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용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의무)
사회복지실천
(택1)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선택
특별분야 영역
-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