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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한 경우이수증 제출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면제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운영지침 56p 참조)

1)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군복무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직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의사진단서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시육아휴직(출산휴가확인서육아휴직확인서 각 1)

해외체류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2)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사본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제2항 제22에 따라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 재학증명서

 

해당 기간에 퇴사한 경우소속기관 및 퇴사일자가 확인되는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기간에 사회복지사 아닌 타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희망대상자)

1) 직종이 변경된 경우직종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2) 장기요양기관인 경우시설신고증 제출

   (시설신고증설치시설 증명서 서류만 인정 가능지정서는 인정 불가)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교육생께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cnwelfare@daum.net으로 발송바랍니다.

(메일 보내실때 메일 내용에 꼭 성함,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서 발송 부탁드립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제사항 문의 제출기한 : 2022년 11월 3일(목)까지

 

**11월 3일(목)까지 제출이 안될경우 해당 시.군청에서 과태료 부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꼭 서류를 제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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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비송 2022.10.27 11:17
    예산가정상담소 김비송입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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