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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계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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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 현장의 복지수요에 대한 직시적인 지원과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안전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안전위원회 기능

 ❍ 주요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별 예산 반영 및 집행 결과 점검

 ❍ 사업 참여기관, 참여자 선정 및 사업 수행 방법 등 협의

 ❍ 세부 계획 및 지속적인 회의와 모임을 통한 자문 활동

 

2. 모집인원 : 5명 내외

 

3. 접수기간 : 2024219() ~ 229()까지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nwelfare@hanmail.net)

 

5. 자격요건

 ❍ 충청남도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안전보호체계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의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회복지현장과 종사자의 안전에 대해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안전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1(별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별첨)

 ❍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

 

7.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위원회 위원 5명 이내 선정

 ❍ 심사기준에 의거 개별항목 배점 합산 결과 고득점자 선정

  - 분야별 영역별 인원 고려하여 자문위원 선정

 

8. 선정발표 : 202438(),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전화 및 문자)

 

9. 기타사항

 ❍ 신청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에서 정당한 절차와 심사에 의하여 선정하여 위촉합니다.

 ❍ 사무처 선정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위촉한 후에도 이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안전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은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10. 문의 : 김영희대리( 010-4322-5598)


  1.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찾아가는 법률노무교육 선정기관 안내

  2.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 신청 안내

  3.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찾아가는 법률노무교육 안내

  4.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심리상담센터 선정기관 안내

  5.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및 노무상담 안내

  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알림

  7.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안전위원회 위원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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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영화 & 사진치유) 신청 안내

  11.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찾아가는 법률노무교육 안내(마감)

  12.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 선정 안내

  13.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안전위원회 위원 선정 안내

  14.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 신청 안내(마감)

  15.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심리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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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소중한 권리를 위한 안전장비(녹취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선정기관 안내

  18.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 신청 안내

  19.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소중한 권리를 위한 안전장비(녹취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실시

  20. 위기대응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21. 사회복지사 안전체계 구축사업 집단프로그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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