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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12:00

고용·산재보험 안내

조회 수 429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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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합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
         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50인 미만의 근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본인을 대상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
     ○ 가입방법: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 
     ○ 가입조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2012년 1월 22일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2012년 7월 21일 까지만 가입 가능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료율: 2.25%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5개 등급)×보험료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
    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 참조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혜택 등 공단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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