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소통게시판

조회 수 29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하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5% 수준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의 80% 수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부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동결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자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구 부랑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인건비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시설은 타시설과 달리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이 없어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승진 기회마저 제한받고 있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환원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4년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우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직접 지원,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담아 복지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 하나, 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하라.

- 하나, 복지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강원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사의 협회 소속감 증대 및 사기증진사업 “역시 주인공은 행복해” 5월 생일 이벤트 사업 실시 안내 file cnwelfare 2024.05.02 18
공지 생일축하이벤트 4월 생일자 선정 안내 1 file cnwelfare 2024.04.24 93
공지 [1급 자격증 신청]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대상,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file cnwelfare 2024.03.20 374
공지 [국가시험]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안내(첨부파일 참조 요망) file cnwelfare 2024.02.15 582
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안내 file cnwelfare 2023.12.04 876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22.7.1부터 적용) file cnwelfare 2022.05.30 2792
604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공고(논산) file 관리자 2019.10.08 244
603 생일축하이벤트 10월 생일자 선정 안내 file cnwelfare 2022.10.25 244
602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 희망 주제 및 강사 추천 등 욕구조사 선정자 안내 file cnwelfare 2022.06.15 249
60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안내 업무 일시 중단 안내(5/23~24) 관리자 2019.05.21 250
600 [회원서비스] 제휴사전용 켄싱턴호텔앤리조트 할인 예약 서비스 file 관리자 2020.07.15 250
599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20.09.01 251
598 [S.O.S] 3차년도 회복지원사업 협약기관 안내 file admin 2021.06.15 251
597 [회원서비스] "기방도령" 영화 티켓 무료 제공(장소변경) file 관리자 2019.06.05 252
596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직원(사무원) 채용 재공고 file 관리자 2020.02.18 252
595 사회복지사의 협회 소속감 증대 및 사기증진사업 “역시 주인공은 행복해” 2월 생일 이벤트 사업 실시 안내(마감) file cnwelfare 2023.01.31 252
594 생일축하이벤트 2월 생일자 선정 안내 file cnwelfare 2024.02.29 252
593 2019년 하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 공고 file 관리자 2019.11.14 253
592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과장 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20.06.04 254
591 제10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 당선인 공고 file 관리자 2020.12.02 254
590 제11대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재공고 및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file admin 2023.11.07 254
58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무처 방문 자제 요청 관리자 2020.02.03 257
588 [협조요청] 2022 나를 위한 행복충전 연수(무료) 운영 공지 및 참가신청 안내 file admin 2022.07.19 257
587 폭력예방과 위험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사업 실시 및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0.03.04 258
586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재공고) file 관리자 2020.09.16 258
585 위기대응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file cnwelfare 2022.11.02 2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회원정보
수정
전자소식지
뉴스레터
협회주요일정
협회주요
일정
오시는길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