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공제회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서명운동 진행> □ 법안발의 6월 8일(화)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의원(마산 갑, 한나라당) 대표 발의 □ 도입취지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 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법안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 후생사업, 공제회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 로 하도록 함 ※ 사회복지장려금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 직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회원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지지서명 참여방법 ○ 오프라인 참여 : 첨부파일 자료 다운 ⇒ 작성 뒤 협회 팩스번호 (02-786-0191)로 회신 ○ 온라인 참여 : 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정책 - 정책토론 - 온라인 서명 (온라인서명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가능 ■ 지지서명 양식 & 법안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 070-712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