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비 환불 안내
◆ 교육비 환불
- 교육 4일 전(교육일 및 공휴일제외)까지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 취소 후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협회로 팩스(634-5595) 발송
- 본 환불신청서는 중복입금. 입금금액 차액환불, 입금확인 전 취소자를 위한 신청서로
입금확인된 교육의 취소는 온라인교육센터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 환불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이외의 통장으로 환불 신청시 수수료 제외한 차액 지급
- 교육비 환불 신청 2주 이내 환불
◆ 교육 4일 전(교육일 및 공휴일제외)부터는 취소 및 환불 불가
교육 4일 전부터는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한 교육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취소자, 교육 실시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대리출석 지각, 중간 퇴실 등) 수강료 환불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 환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팩스 041-634-5595
전화 041-634-5598
메일 cnwelfar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