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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체계구축사업

1.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해 조례개정을 충청남도의회 지정근도의원님과 준비해 왔습니다. 
3. 이에 지정근도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 래 -

 

   1. 건명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안내 

   2. 공포일 : 2021년 8월 17일

   3. 대표발의자 : 지정근 도의원

   4. 주요 개정 사항 

    가. 제1조 중 "처우"를 "인권증진과 처우"로 한다. 

    나. 제4조제1항 중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 한다.

    다.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지원사업 

    라. 제8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 및 인권보장"으로 한다. 

    마. 제8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제10조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에 따른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사. 제11조2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 사회복지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자.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5. 개정효과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붙임 : 1. [조례 제5039호]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2021.08.17.개정)  

        2. 조례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조례개정 안내문 1부.  끝.

 

 

조례 개정 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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