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상담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동행상담원)

by juhee7743 posted Jul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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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해바라기 공고 제2022 - 3

 

충남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

 

충남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365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07.01.

충남해바라기센터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 상담사(교대) 0

- 간호사(교대) 0

- 심리치료사(주간) 0

- 동행상담원(주간) 0/ 5일근무, 피해자 편의를 위한 탄력근무

 

2. 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

 

구분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기간

상담사

사례접수 및 면담 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

사례관리실천 : 지속상담, 사례회의

법적 절차 지원, 고소·고발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교대근무

~ 2022.12.31.

추후연장가능

(3개월수습)

간호사

피해자ㆍ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외상치료

증거채취(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보조 포함)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의 관리 (재고관리)

성폭력, 가정폭력 의료비 관리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

심리

치료사

심리평가(사건면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치료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재판 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간상근

동행

상담원

해바라기 서포터즈 인력 모집, 교육, 관리

피해자 동행 서비스

동행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

주간근무

 

근무시작예상기간 : 채용 시 ~ 2022.12.31./ 추후 연장 가능

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

 

3. 근무형태

- 상담사 / 간호사 : 교대근무(24시간), 매월 근무표에 따름

1) 주간근무 : 09:00 ~ 18:00

2) 야간근무 : 18:00 ~ 익일 09:00

- 심리치료사 : 주간근무(5일 근무)

- 동행상담원 : 주간근무(5일 근무), 피해자 편의를 위한 탄력근무

 

4. 급여 : 센터 내부 호봉표에 따름

사업년도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음

경력자의 경우 인정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을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함.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음.

 

5. 응시자격

 

구분

자격기준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가 아닌 자

상근가능자

상담사

공통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청소년상담자격증 소지자 우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우대

전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수습

·

보조

·

시간선택제

상담원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간호사

전문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의 간호사 우대

수습

·

시간선택제

간호사 자격요건 관련 예외사항 안내 (수습직원)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수습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력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한다.

심리

치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동행

상담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6.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2.07.04. ~ 채용시까지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택배접수 불가)

이 메 일 : cnone-stop@hanmail.net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충남해바라기센터

- 서류 전형 합격자발표 : 개별 통보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지원서 각 1(하단 양식에 의함)

2) 자기소개서 각 1(하단 양식에 의함)

3) 경력사항 세부 내역서 각 1(하단 양식에 의함)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하단 양식에 의함)

 

8. 기 타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성범죄,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일정기간 연장공고 및 재공고 할 수 있음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서류 및 면접전형 시 10% 가산 우대함. (해당 증명서 첨부)

. 서류·면접평균점수가 평균 60점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사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1층 충남해바라기센터 ( Tel. 041-550-7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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