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비 환불신청서

by 관리자 posted Apr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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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환불 안내

◆ 교육비 환불
-교육 3일전까지 보수교육센터에서 교육 취소 후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협회로 팩스(634-5595)나 이메일(cnwelfare@daum.net)  발송
 
◆ 교육 3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 불가 
교육 3일 전부터는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한 교육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취소자, 교육 실시기관별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대리출석  지각, 중간 퇴실 등) 
   수강료 환불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
 
◆ 환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팩스 041-634-5595 
전화 041-634-5598 
메일 cnwelfar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