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이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2020년으로 확이된다면, 교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점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