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단기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직접돌봄서비스제공인력(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등) 및 조리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지원사유: 연차, 보수(직무)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 ○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이내 ○ 신청방법: 대체인력신청서, 시설안내서, 증빙서류(휴가원, 공문 등), 시설신고증 제출(cnwelfare@hanmail.net) (신청서 서식: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11번) ○ 안내사항 - 대체인력 근무시간 09:00~18:00 (8시간) (공휴일 및 토, 일 제외) -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센터에서 해당 시설의 주소 등을 사전에 정보를 얻어 근무기간 당일 해당 시설로 출근합니다. - 차량운행업무 및 1박2일 캠프 등의 야간업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설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문의: 충남대체인력지원센터 직통 ☎070-7123-559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