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부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그 외에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해당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