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소통게시판

조회 수 61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체계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세부사안들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  5.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6. 15  추진위원회 1차 회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논의 
         7. 5  추진위원회 2차 회의 : 분과 구성 (법개정소위 / 교육운영소위) 
        8. 30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숭실대학교) 
        9.~11.  연석회의 총 4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9.16, 10.6, 10.26, 11.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검토 (보수교육 규정(안) 중심) 
 
2005  6.~7.  연석회의 총 2회 실시 : 추진위원회, 정화원 의원실 공동주최  (6.29, 7.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검토 (보수교육 규정(안) 중심) 
       10. 1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  5. 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7. 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5.~12.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등 
 
2007  2.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2.~11.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운동 전개: 사회복지사 서명운동, 보수교육 필요성 홍보 전개 등 
       4.~12.  간담회 총 7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4.18, 5.10, 6.2, 7.9, 9.20, 11.18, 12.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5. 29  확대 간담회 (유승희 의원) 
               “보수교육 법제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11. 2  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 15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간담회
                  “보수교육 운영방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11. 2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 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추진경과 및 일정 

2008   1.-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1차) 제출 
         4.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5.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서(2차) 제출 
         7.3-2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예정)  규제심사 
         8월중(예정)  법제처 심사, 개정안 확정 및 공포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사의 협회 소속감 증대 및 사기증진사업 “역시 주인공은 행복해” 4월 생일 이벤트 사업 실시 안내 file cnwelfare 2024.04.09 93
공지 [1급 자격증 신청]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대상,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file cnwelfare 2024.03.20 346
공지 [국가시험] 2024년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안내(첨부파일 참조 요망) file cnwelfare 2024.02.15 563
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안내 file cnwelfare 2023.12.04 855
공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변경 안내(22.7.1부터 적용) file cnwelfare 2022.05.30 2780
761 충남복지사협회 공지사항입니다. 운영자 2007.05.03 5560
760 충남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운영자 2007.05.03 5591
759 2007 실습지도자 워크숍 개최 안내 관리자 2007.05.16 5871
758 국민과 함께하는 2007 전국 사회복지 마라톤 대축제 관리자 2007.10.04 5650
757 2008년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07.10.08 6038
756 충청지역 멘토링지원사업 2차 중간모임 안내 관리자 2007.11.19 5778
755 2007 예비사회복지사워크숍 개회 안내 관리자 2007.11.28 6107
754 충남사회복지사협회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08.02.19 5849
753 행정회계 멘토링 멘토/멘티 모집 관리자 2008.03.24 6010
752 충남사회복지사협회 2008 실습지도자워크숍 개최 안내 관리자 2008.05.08 6583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관리자 2008.07.03 6182
750 2009년 제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08.10.28 5388
749 아산시사회복지사협회 송년 네트워크 행사 안내 관리자 2008.10.30 5531
748 시력교정수술 감면 서비스 안내 관리자 2008.11.20 5747
74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관리자 2008.12.11 5718
746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6대 회장 선거 공고 관리자 2009.01.20 5337
745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제6대회장 선거인 명부 관리자 2009.01.30 5761
744 6대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기간 10일까지 연장 관리자 2009.02.06 5422
743 2009년 대의원총회 대의원 명부 관리자 2009.02.02 5674
742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6대회장선거 후보자등록 공고 관리자 2009.02.11 579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회원정보
수정
전자소식지
뉴스레터
협회주요일정
협회주요
일정
오시는길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