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by 관리자 posted Dec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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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아산시 관내 각 법인 및 시설에서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산시 관내 법인 및 시설의 명단을 수합하여 제출할 예정이오니 꼭 아산협회 담당자 메일(unjenanuel@hanmail.net)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12월 17일까지 이메일(unjenanuel@hanmail.net)로 제출

**교육대상자 범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다만, 당해연도 자격증 발급자는 제외)

**참고사항 : 교육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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