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공부방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채용(한시적 인력 1명)

by 해피우먼 posted Ju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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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양군 청양읍에 위치한 청양공부방지역아동센터입니다.

한시적 돌봄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추가 연장 공고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에 힘써 주실 분을 모십니다.

 

1. 시설정보

시 설 명

청양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시설의종류

지역아동센터

대 상

아동·청소년

주 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45-9

연 락 처

T. 041-942-2457 F. 041-944-2457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로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한시적

돌봄교사

1

- 아동관리 및 지도

업무 보조

청양공부방지역아동센터

 

3. 근무조건

근무시작

채용 합격 통보 이후부터

- 2021. 07. 05. ~ 2021. 12. 31.(6개월)

근무시간

- 5일 상시근무(~10:00~19:00 휴게시간 포함)

보 수

- 돌봄인력 1명당 월급여 2,020,000

(8시간 최저임금 1822,480) 4대 보험료(10.86%)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공통요건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3522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위반하여

1)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29조의31항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필수요건

- 성별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없을 것

 

4. 접수기간 및 채용방법

서류 접수기간

2021.06.21.() ~ 2021.06.30.()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심사일 : 2021. 07. 01.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이력서, 관련자격증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붙임2.)

1차 합격자 발표

- 2021. 07. 01. () 개별 문자 통보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돌봄교사로서 인성 및 결격사유가 없는지 면접시행

면 접 일

- 2021. 07. 02.() 오전 10시 30분

접수방법

- 각 센터 이메일 및 우편

접 수 처

청양공부방

지역아동센터

- 우편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45-9

- 이메일 : cheongyang2457@naver.com

(파일명 : 돌봄교사채용지원_이름)

최종합격자발표

- 2021. 07. 02.()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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