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공고(훈련지원인)

by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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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 - 17 호

                                                              직원채용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장애학생 현장 훈련지원인(계약직) 1인
   ※ 채용기간 2020. 09. 01. ∼ 2020. 12. 31.


 2. 응시자격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의 장애인재활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장애인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차 소유자


 3. 근무요건 및 근무지
  ○ 월보수액 : 2,285,180원(4대보험 가입)
  ○ 계약기간 : 2020. 09. 01. ~ 2020. 12. 31. / 4개월
  ○ 근 무 지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근무시간 : 주5일(09:00~18:00)
  ○ 직무내용 : 장애학생 사업체 현장실습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훈련 사업 중단 시, 사업체 현장훈련은 집합훈련(개인ㆍ사회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직무능력행상 등)으로 대체 ㆍ 확대되어 운영될 수 있으며 훈련 장소는 신청학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 복지관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첨부파일 다운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E-mail 접수시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5. 서류제출기간 : 2020. 08. 10.(월) ~ 2020. 08. 19.(수) 18:00까지


 6. 문의 및 접수처 
  ① 문의 : 운영지원팀 
   - 전 화 : 041-960-4010  /  e-mail : cnnrec99@hanmail.net
   - homepage : www.cnnrec.or.kr
  ② 접수처
   - (우) 314-834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747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7.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mail접수


 8. 채용일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0. 08. 21.(금)
  - 면접(예정) : 2020. 08. 24.(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0. 08. 25.(화)
  ※ 채용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우리 복지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의 반환 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반환 청구 요청 시 서류를 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각종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각 관계 법령에 의거(붙임자료 참조) 임용이 부적절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확인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일 경우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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